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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분실이나 또는 도난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수있는 중요한 경제 수단인데요,
카드를 분실하게되면 곤란함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분실되면 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 하도록 합니다.
카드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합니다. 예전 뉴스에서 카드를
분실한분이 지갑에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분실 신고를 했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를 할려고 연락해보니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카드사에 분실로 인한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분실을 인자하고도 분실신고를 늦게해서 (인지한지 30분이내신고)
해당 카드사는 보상을 거절 했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신고 지체로 인한 부정사용은 빠른 신고 시 방지가 가능했으므로
결제 가맹점의 본이 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가 보상을 거절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장 신용카드를 분실했어도 한통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를 신고 접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분실한 신용카드 사중 한곳에 하면됨)
처음 카드를 수령시 서명을 해야 하는건데 서명을 않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 드립니다.
카드뒷부분에 서명을 확실히 해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분실시 부정 사용이 되어도 서명이 되어 있어야지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결제승인 알람 서비스를 받는다(sms문자서비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문자알람 서비스를 받게되면 카드를 분실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누군가
내 카드를 습득해서 부정사용하게 되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 접수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 사용액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신고 접수 후 일정기간(60일)
동안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게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서명,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를 했을 경우(회원 본인의 고의 과실)는 온전한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는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금융 위원회 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데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인이나 조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 함으로써 소송을 하지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드를 분실시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